2022-03-17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2.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주요 방송사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함.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내용 전파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앙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전파와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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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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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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