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복잡성 증가**: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모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한정된 활동만 할 수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사각지대에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