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방재도로 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도로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인명 대피 및 긴급 구조를 위해 필요한 "방재도로"를 지역별, 재난유형별로 지정하게 됩니다. 2. **긴급안전점검 대상 포함**: 방재도로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평소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재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인명구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도로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재난 시 방재도로 부재로 인해 피해가 커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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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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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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