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재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및 부상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간병 비용, 그리고 보조장구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함. 2. 의료지원금의 비규정 문제를 해결하여,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재난 피해 시, 구호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작물 피해 포함을 통한 재난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