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 일원화**: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을 맡을 수 있었으나, **국무총리로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유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 피해회복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복수의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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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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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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