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재난상황 신속전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예보 및 경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재난 상황 예보와 경보 발령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3.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더 많은 기관이 재난문자를 요청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와 경보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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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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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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