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경찰도 재난상황 신고 및 대처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 수행 중 재난 발생이나 발생 징후를 알게 됐을 때 즉시 해당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 2. 위험의 방지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이나 그 징후 발견 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방지하고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경찰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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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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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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