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확대**: 재난 대응에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내·권고 수준을 넘어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 명시**: 국가와 관계기관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할 **제도적 의무**가 확립됩니다. 3. **기본법 조문 신설로 명문화**: 재난 시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제4조제4항 신설**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선언적 지침을 넘어 **법률상 책무**로 격상해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시점과 주체의 명확화**: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 관계기관**이 즉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당사자 보호를 전제로 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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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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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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