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비관계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장애인학대 신고한 비관계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당한 장애인을 빠르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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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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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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