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확대합니다.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취업제한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며, 가중처벌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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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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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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