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의 신설: 모든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유엔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설했습니다. 4.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법 내용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상위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명칭 수정: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며, 법률이 각 지자체의 실정법 위에 상위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김선민 의원

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