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기관 확대**: 기존 법률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했습니다. 2. **보호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모든 관련 기관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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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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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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