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물품 처리에 대한 절차가 비효율적이므로, 유류물품의 액수에 따라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의 처리과정을 간소화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련된 사망 및 장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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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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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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