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가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운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지만, 감면액의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따로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철도와 수도권 전철과 같은 운송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둬서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운임 감면에 대한 보상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비용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동행하는 사람에게 운임 감면을 제공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동행인의 운행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운임 감면 혜택을 받는 운송사업자들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지고,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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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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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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