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장애인들이 기존의 실물 등록증 외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2. **부정사용 범위 확대**: 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등록증에만 국한되었던 부정사용 방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하여 부정 사용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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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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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