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 성평등 의식의 반영: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개인적인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교육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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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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