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이념과 목적의 구체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된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학교의 목적 규정: 학교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밝혀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용어의 변화: 현행법에서 권위주의적인 용어들을 바꾸고 보다 현대적이고 평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의 목적과 근본 이념을 분명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을 발전시키며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교육법을 현재의 사회 현실에 맞추어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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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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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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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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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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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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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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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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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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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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