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변동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등록 절차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2. 이런 중복 절차로 저작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미등록 저작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특히, 대형 제작사가 신탁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을 맺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저작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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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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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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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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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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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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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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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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