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 저작자는 건축물의 변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이 법률안은 미술작품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부분적 또는 전부 소유하고 있는 조형물의 경우,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저작자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도록 법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나 부득이한 경우에 공공기관이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공의 공간 활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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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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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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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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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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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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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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