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나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2. 현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나 실연자는 계약 지위에서 약자이며,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넘길 때 특약이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이 같은 영상의 2차 유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은 체계적인 보상 청구 권리를 명시합니다. 3. 새로운 제도는 영상저작물의 최초 이용 외에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도 복제 및 유통 가능한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해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비례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상저작물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작가들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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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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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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