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제도 확장: 이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 보상금 제도, 즉 TV나 라디오에서 음악이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 저작물이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소비될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신기술과 플랫폼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 현재의 법안은 IPTV, OTT(Over The Top) 및 기타 방송 Content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제안합니다. 3. 균형 있는 산업 발전 촉진: 이 개정안은 저작권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보상금의 개념을 전송보상금으로 확대하여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이용과 관련된 법적 구조를 현대적인 방송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더 넓은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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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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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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