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 통합: 기능 통합 후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는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무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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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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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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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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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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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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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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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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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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