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대상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손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들에게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손자녀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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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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