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의 용어 정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연금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3.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를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사업장 근로자 외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가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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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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