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및 전액 국고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법안 제19조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을 신고할 때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개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