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단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3. 따라서,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결과정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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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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