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60세 이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적정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저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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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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