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무소득자 적용 제외 폐지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배우자 및 청년층 적용제외 폐지**: 현재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무소득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금보험료 3개월 지원**: 18세가 된 청년에게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적용**: 소득이 없는 18세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소득이 있는 18세 청년 추가 혜택**: 18세 생일에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3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이 기간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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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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