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분할ᆞ유족연금 개선을 통한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인 혼인 기간을 현행의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분할연금 수급을 받는 동안에도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제거합니다. 3.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의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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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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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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