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 합니다. 2.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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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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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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