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크레딧 확대**: -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 조정합니다. -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2. **출산크레딧 확대**: -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첫째아 출산 시부터로 변경합니다. -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앱니다. -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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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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