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임원 임명 조항 정비:**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됩니다. 즉, 기존의 임명 체계가 새로운 법률에 맞게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단 내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절차를 현행 법률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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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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