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방식의 세대별 차등화**: 2026년부터 예정된 보험료율 **9%→13%**(매년 **0.5%p**)의 일률 인상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동일한 비율을 일괄 인상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여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합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계획 철회 및 현행 유지**: 기존 개정법의 명목소득대체율 **43%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 확대가 기금 고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재정·인구 변화 연동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계산 결과 **70년 이내** 기금 소진이 예상될 경우,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동시에 가입자 **수익비 1 이상**을 보장하는 하한을 두어 급격한 급여 축소를 방지합니다. 4. **국제 기준 반영 및 법체계 정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시행 중인 자동조정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제도에 도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부칙(법률 제8541호·제20903호 등)**을 정비해 시행·경과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5.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별 부담 조정과 급여 자동조정의 결합으로, 미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와 급여의 조정 원리를 합리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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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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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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