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사업장가입 특례 신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던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와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업무의 처리 과정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무제공 및 예술인 계약 보호**: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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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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