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 **쌀 목표가격 설정의 연간 의무화**: 기존에는 쌀 목표가격이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설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매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쌀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시장격리 조치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시장격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식량자급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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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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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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