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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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