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 이로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2.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는 추천기관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결정을 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으므로, 나머지 위원들의 인사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어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주는 위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