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도안(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는 기존에 한국은행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한 한국은행의 승인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에 대한 명문화입니다. 3. 화폐 모조품 제작 및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폐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 디자인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며, 화폐의 가치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