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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