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어디서든 한국은행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개정안의 목적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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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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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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