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지만, 법안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정부 발행 국채의 차환에 한정된 예외를 허용합니다. 2. 즉, 한국은행은 국채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교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만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국채 인수는 제한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조정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정부에 현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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