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요약된 의사록으로만 공개하고,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 자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 법안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위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 처리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항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들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고, 정책입안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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