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 축소:**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합니다. 2. **예산 투명성 강화:**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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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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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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