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의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법률상으로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회계기준과 법률상의 용어가 일치하여 회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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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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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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