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상 여신업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비율과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 법률안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적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은행이 소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 자금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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