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이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경영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