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한국은행은 자금이체나 금융투자상품의 결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에 자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지급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와 결제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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