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일부 재원을 사용목적이 특정된 자산격차완화교부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됩니다. 3. 기존의 부동산교부세는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에 따라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특정된 자산격차완화교부세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보급 문제와 자산격차의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활용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산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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