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세의 기존 규정**: - 현재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40%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나뉘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경우, 해당 단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자치단체가 나뉘어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기는 경우에도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