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 규정 강화**: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왔던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 중,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 분야 할당**: 소방 분야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가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3. **소방청의 전문성 활용**: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소방청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분야의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방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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